경제·금융 금융가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9월까지 연장 전망

금융당국, 금융권과 협의 후 이달 말 연착륙 발표

금융사 규제 완화 조치, 코로나대출 실적따라 차별 적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시행 중인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6개월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이달 말 금융권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연착륙 방안을 발표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계획대로라면 오는 3월 종료 예정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른 경기 불황이 계속되는 만큼 재연장이 불가피하다고 금융 당국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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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업무 계획을 통해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고 차주의 상황에 따라 장기 분할 상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재연장 기간은 6개월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장기 분할 상환 방법으로 유예 원리금의 상환 기간 연장과 장기 대출 전환 등이 거론된다. 금융위는 금융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전 금융권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 연착륙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입한 금융 규제 유연화 조치도 한 차례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이 대표적이다. LCR은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로 금융 당국은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은행들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외화 LCR은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원화와 외화를 합한 통합 LCR은 100% 이상에서 85% 이상으로 낮췄다.

다만 이 같은 조치 연장은 코로나19 관련 대출 취급 비중에 따라 금융사별로 차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에 따른 대출 증가에 규제 완화 혜택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서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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