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공유재산 사용·임차 소상공인 등에게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 감경 지원을 2021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임대료 감면을 통해 49개소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들의 임대료 1억2,000만원을 감경한 바 있다.
올해 진행되는 3차 지원계획에서는 5,400만원 상당의 공유재산 임대(사용)료 감경으로 사용(대부)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5%의 공유재산 사용·(임대)요율을 1%로 낮춰 임대료의 80%를 감경해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시설폐쇄 및 휴업을 한 경우 그 기간을 반영해 사용(대부)기간을 연장해 감면해줄 예정이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