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상가임대료, 인하한 만큼 돌려준다’ 부산시, 착한 임대인 대폭 확대 시행

재산세(건축물)의 50%→100% 확대 지원

지원 상한액 삭제, 최저 보장액 신설 등


부산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9) 영향으로 매출 감소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경감을 위해 ‘부산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1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 및 착한 임대인 참여 재확산을 위해 올해 시책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착한 임대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한다. 재산세(건축물)의 50%에서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되 기존 지원 상한액을 200만 원으로 둔 규정을 없애 임대료를 상한액보다 더 많이 인하하고 있는 건물주의 실질적 보전을 지원한다. 또 건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소액납세자의 동참유도를 위해 재산세가 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금액 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토록 최저 보장액을 신설했다.

기존 부산시(부산경제진흥원)에서만 추진하던 사업을 올해부터는 구·군과 협업하여 진행한다. 모집창구를 시에서 16개 구·군으로 확대·전환, 현장 최일선에서 정책수요자와의 구석구석 밀접 홍보를 통해 시책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접수신청은 그간 사업공고 기간 내에서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15일부터 11월까지 모집창구를 상시 열어 기간 내 언제든지 사업참여가 용이해진다. 상가(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해서 현장접수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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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도 대폭 낮춰 더욱 쉽게 사업의 접근이 가능해졌다. 최소 월 10% 이상 3개월 이상 인하 시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기간·금액과 상관없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신청대상은 올해 1~12월 중 상가임대료를 자율 인하하는 상생협약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인으로서 제3자에게 위임도 가능하다. 임차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임대인과 혈족·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14)에 따른 제한업종 영위 사업장이 아니어야 한다.

신청서류는 신분증(본인이 아닐 시 위임장),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임차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생협약서(표준서식), 개인정보동의서(표준서식) 등이며 모든 서류는 온라인 접수처에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정부에서 별도 시행하고 있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소득금액 1억 원 미 시 인하금액의 70%까지 세액공제)과 연계한다면 임대료 인하금액 대비 좀 더 현실적인 보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세소상공인이 임대료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고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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