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이 ‘사적 재산 공적 이용료’라는 항목을 임의로 만들어 유치원 예산을 별도 계좌에서 관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유치원 원장 A 씨 등이 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감사 결과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던 A 씨 등은 지난 2018년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당시 교육부는 이들 유치원에서 편성·집행한 사적 재산 공적 이용료가 사립학교법에 위배된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예산 편성 시 없던 항목인 사적 재산의 공적 이용료 항목을 임의로 신설해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 씨 등은 사적 재산의 공적 이용료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상 ‘학교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에 해당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 등은 사적 재산의 공적 이용료라는 명목으로 거액을 인출해 돈을 이체했을 뿐 구체적인 집행 내역 없이 예산 세출 보고를 했다”며 “회계의 세입·세출 항목을 엄격하게 구별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A 씨 측은 항소에 이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