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무차입 공매도 예방"...예탁원, 대차거래 전산 시스템 선보인다

'수기' 아닌 '전산'으로 대차거래

오기에 따른 무차입공매도 예방





한국예탁결제원이 대차거래 계약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 플랫폼을 마련한다. 대차거래가 그간 수기로 이뤄져와 무차입 공매도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돼왔던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산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예탁원은 ‘대차거래 계약 확정 시스템’을 다음 달 8일 선보일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대차거래 계약 확정 절차를 이메일·전화 등 기존의 수기 방식이 아닌 자동화 방식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이 시스템의 골자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차입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정보 보관·보고 의무를 신설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 원계약일시·종목·수량 등을 전산으로 남겨야 한다. 대차거래 계약 확정 시스템은 법안에서 요구하는 ‘거래 전산화’를 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간 대차거래는 메신저·전화·이메일을 통해 이뤄져 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거래 기록을 수기로 남겼다는 점이다. 금융 당국에선 수기 입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착오·실수가 무차입 공매도의 발생 원인이었다고 보고 있다. 외국인·기관은 차입 공매도를 위해 대차거래를 무조건 거쳐야 한다. 대차거래 전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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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거래 계약 확정 시스템에선 거래 절차 자체가 전산을 통해 이뤄지는 것은 물론이고 거래 정보까지 전산망에 남게 된다. 이 정보를 외부 관계자가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예탁원 측은 설명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정보를 내부 시스템에 저장하기 때문에 차입자·대여자 모두 관련 정보를 변경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원계약일시’가 자동으로 전산에 남아 무차입공매도 여부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원계약일시를 기준으로 ‘차입 후 공매도’가 이뤄졌는지를 따지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예탁원은 ‘대차거래 계약 원본 보관서비스’도 제공한다. 대차거래계약 확정 시스템을 쓰지 않고 기존 수기 방식으로 거래를 확정하는 경우 대차거래 계약 원본을 제출받아 저장·보관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수기 방식’ 자체를 막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선 대차거래 정보 보관 의무화만 명시하고 있다. 중소형주의 경우 대량매매가 어려워 대차거래를 할 경우 수기를 활용하는 일이 많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예탁원은 이들 시스템을 오는 8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열 계획이다. 외국인을 대상으론 올해 안에 시스템을 개방할 계획이다. 외국인들이 활용하는 SWIFT(국제은행간통신망)와 연동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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