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이용구 택시 기사 폭행' 부실수사 의혹 관련 42명 조사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천=연합뉴스이용구 법무부 차관./과천=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관련 경찰관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 관련자 42명을 전수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휴대폰 9대, 사무실 PC 등을 현재 포렌식 진행중이”이라며 “필요한 모든 사안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간담회 당시 8명이었던 조사 대상자가 40여명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 서울청 관계자는 "지역경찰과 교통, 생활안전 등 사건과 관계된 보고라인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주요 조사 대상자는 휴대폰 뿐만아니라 사무실 PC도 포렌식을 진행 중"이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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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달 24일 A경사를 대기 발령하고 서울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13명 규모의 조사단을 편성했다. 조사단은 피해자인 택시 기사와 블랙박스 업체 사장도 조사 중이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당시 택시 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관련 법에서는 정차 중인 택시도 ‘주행중’으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의 장혜영 의원 성추행 사건이 경찰에 고발된 사건과 관련 장 의원 측은 김 전 대표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출석 불응 의사를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활빈당은 지난 달 26일 영등포경찰서에 김 전 대표를 강제 추행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장 의원은 당사자인 자신이 형사고소를 원치 않으며, 제3자가 고발한 것은 오히려 2차 피해라며 반대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성범죄의 경우 지난 2012년 친고죄가 폐지되며 제3자 고발로도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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