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택배·학습지 교사 등 특고 11개업종, 7월부터 고용보험 의무

캐디·대리기사·퀵서비스는

내년 1월 이후로 적용 연기

지난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관련 창구 업무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관련 창구 업무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특수근로형태종사자 11개 업종은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고용보험 의무 적용 예정이었던 골프장 캐디, 대리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3개 업종에 대한 적용 시점은 연기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확정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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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업종을 제외한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고 11개 업종은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택배 기사, 화물차주,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등이 포함된다. 대리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는 적용 시점이 내년 1월로 결정됐으며 골프장 캐디는 적용 시기를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노사가 5대 5로 나눠 내는 보험료 비율 차등 적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보험료율은 일반 근로자보다 0.2%포인트 낮은 1.4%로 정해져 각 월 소득의 0.7%씩 부담해야 한다.

특고가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됨에 따라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반복 수급 개선, 상하한액 제도 정비, 고용보험기금 사업 구조 조정 등 고용보험 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직 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경우 금액을 감액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세종=변재현 기자 humbleness@sedaily.com


세종=변재현 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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