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지망생이었던 전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발된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된 정씨를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정씨의 소속사 유어썸머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검찰에서 두 가지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씨는 교제하던 20대 A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A씨는 주변인들에게 “정씨에게 불법 촬영과 성폭력을 당했다”며 호소하다 지난 4월 “사람에게 상처받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 A씨 유족이 낸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정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또 정씨를 한 차례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정씨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 강간치상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정씨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그동안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해 억울함을 차분히 설명했다”며 “ 수사기관에서는 당시의 카톡 등 여러 자료를 확보하여 검토하였고 그 결과 제가 처음부터 주장해온 대로 검찰은 최근 고발 사실 전부에 대해 혐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몇 달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며 “하지만 그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최초 언론 보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이라고 썼다. 이어 “하고 싶었던 얘기는 하염없지만 행간으로 보낸다”며 “그동안 너덜너덜한 마음이 기댈 수 있게 어깨를 내어준 가족 친지 그리고 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