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벌금형 받고도 2년간 관리소장 폭행·협박한 입주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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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오피스텔 관리소장에게 2년간 지속적으로 협박과 폭행을 가해온 입주민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문춘언 판사)은 협박,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이 인정한 A씨의 범죄사실은 협박 및 모욕, 업무방해, 문서손괴, 무고, 폭행 등 5가지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해운대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오피스텔 관리소장인 50대 B씨에게 지속적인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 중순 오피스텔 승강기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관리소장 B씨에게 협박과 모욕을 하기 시작했다. 이후 A씨는 승강기 안에 붙여진 관리사무소 명의 아파트 안내문을 찢거나, 승강기 작동에 문제가 생기면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B씨에게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이후로도 관리사무소를 주기적으로 찾아가 난동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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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A씨에게 약식명령 벌금형이 내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폭행과 협박은 더욱 심해졌다. 이 일로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를 겪어온 B씨는 공황장애 등을 앓아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이유로 앞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했고 무고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도 A씨가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보상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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