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 하는 경찰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16일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서초경찰서 A 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적용한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경찰은 A경사를 입건한 것은 올해부터 시행된 대통령령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089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시 입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경사 외 입건된 인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택시 기사가 A 경사에게 당시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으나, 그가 "차가 멈춰 있다.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며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관련 법에서는 정차 중인 택시도 ‘주행중’으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과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 관련자 42명을 조사 중”이라며 “휴대전화 총 9대와 조사 대상자들의 사무실 PC 등을 포렌식해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