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 입안

부산 계획도시 최초…관련 절차 거쳐 6월 중 제정


부산 해운대구는 부산 지자체 최초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절차와 구의회 심의 등을 거쳐 6월 중에 제정할 예정이다.

해운대구는 부산 최초의 계획도시인 해운대 신시가지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미래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구상 용역’에 착수했다. 올해 주민공모를 통해 ‘해운대그린시티’라는 새로운 이름도 부여했다. 나아가 지속가능 발전 방안 용역과 연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 제정에 착수한 것이다.

조례에는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지원센터 설치 등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는다. 이를 통해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부산 해운대 전경./사진제공=부산시부산 해운대 전경./사진제공=부산시





조례가 제정되면 해운대구는 구의회, 건축·구조·설비·주거환경·도시계획 분야 등 리모델링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한 ‘리모델링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제도개선 방안, 주택정책 수립, 도시기반시설과의 조화 등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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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리모델링 관련 정책수립과 사업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센터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업무 지원, 설계자·시공자 선정 지원, 권리변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리모델링 관련교육·설명회 개최, 리모델링 사업유형별(대수선·증축) 체계적 분류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해운대그린시티를 주거와 일자리를 갖춘 자족형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도시, 그린뉴딜시대를 선도하는 스마트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며 “반여·반송동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좌동은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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