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 물의 배성우, 벌금 7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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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적발돼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한 배우 배성우(사진)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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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명령했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이에 배씨는 출연 중이던 SBS TV 금토극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한 바 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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