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4월부터 전월세(임대차) 신고제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대상은 서울 강남권 등이 거론되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
국토교통부는 "6월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맞춰 신고인 편의를 위한 전입신고, 확정일자 연계, 온라인 신고 등 관련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임대차 신고제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4월 사전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11월에는 임대차 실거래 정보 시범공개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대인은 30일 이내에 임대료, 계약금, 임대기간, 중도금 등을 신고해야한다. 월세나 계약금 등 임대조건이 바뀔 때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가 필요하다. 정부는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 모든 전월세 계약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돼 어느 동네 전월세 가격이 어떤 수준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제의 개략적인 운영 방안 등은 오는 3월 입법예고할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길 것”이라며 “시범대상의 범위와 지역은 정해지지 않았고,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가격변동 등도 추가로 공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임대인·임차인 갈등을 중재할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확대하고, 임대차 분쟁조정사례집도 내놓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소액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금도 현실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