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해 “정부의 큰 그림이 4월경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손실보상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되겠다는 것에 정부도 동의한다”며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통상 연구용역이 6개월 걸리지만 몇 개의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최소한 3월 말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그 사이 관계부처 TF에서는 손실보상 대상, 기준, 규모는 어떻게 하고 법과 시행령에는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런 내용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므로 이를 토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월 중 연구 보고서와 정부 내부 검토 의견을 감안해 4월에 법안 형태로 제출이 가능하겠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는 “빠르면 그럴 것 같다”며 “정부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안이고 시급해서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손실보상제의 정의를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 중 무엇으로 할지도 면밀히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법률 검토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차라리 피해 지원으로 하면 더 탄력성 있고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데 손실보상으로 하게 되면 손실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면 보상하지 못한다는 법 해석도 있다”며 “손실보상인지 피해지원인지 법리적으로 좀 더 짚어보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근거를 어느 법에 담을 것인가도 검토 포인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만큼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회에서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감염병예방법으로 할지 소상공인 관련법을 할지 별도로 법을 만들지에 대해서도 부처마다 의견이 다르다”며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대해 ‘수용 곤란’ 입장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영업제한·금지 또는 집합제한·금지 등으로 인한 손실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상황에서 재정 부담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홍 부총리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를 두자는 법안에 ‘수용 곤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견을 물어봐서 그에 대해 검토가 안 끝나서 신중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