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150억 편법 증여 받은 영앤리치, 법인 돈으로 슈퍼카 3대 몰고 사치 생활

국세청, 반칙·특권으로 재산 불린 61명 세무조사 착수

수백억 소득 숨겨 70억 상당 초고가 레지던스 법인 명의로 취득해 사적 사용

사주일가 전체 관련인으로 선정, 차명계좌·이중장부 등 고의 세금 포탈 혐의는 검찰 고발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이 17일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이용해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 세무조사 착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이 17일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이용해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 세무조사 착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1,0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사주 A는 회사의 이익이 급증하자 배우자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법인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하고 자녀가 10대 일 때부터 약 150억 원을 편법으로 증여했다. 이른바 영앤리치(Young&Rich)인 자녀는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서울 초고가 주택에 거주하면서 법인비용으로 슈퍼카(3대, 13억)를 몰고, 해외여행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긴 소득으로 고가자산을 취득한 B는 수년간 현금매출을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취했다. 또 배우자 명의로 유령업체를 설립해 거짓 홍보비 및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수백억 원의 소득을 숨겼다. B는 70억원 상당의 초고가 레지던스 3채를 법인 명의로 취득해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200억 원이 넘는 꼬마빌딩을 편법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이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으로 재산을 불린 불공정 탈세 사례에 대해 칼을 뽑았다.



국세청은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부모를 비롯한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Young&Rich), 숨긴 소득으로 초고가 레지던스·꼬마빌딩·회원권 등을 취득한 호화·사치생활자 등 38명과 불법 대부업자, 폭리를 취한 의료기·건강식품 업체, 고수익을 미끼로 영업하는 유사투자자문 업체 등 23명 등 총 61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영앤리치 사주일가 16명의 평균 재산가액은 186억 원에 달한다. 조사 대상자의 자산별 평균금액을 보면 레지던스는 42억원, 꼬마빌딩은 137억원, 회원권은 14억원이다. 레지던스의 경우 전매제한이나 대출 등 주택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재력가 사이에 아파트 대체 투자처로 관심이 높고 일부 지역 분양가는 50억 원이 넘는 등 고급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꼬마빌딩 역시 자녀와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한 후 리모델링으로 가치를 끌어올리고 관련 비용은 부모가 부담하면서 편법 증여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불법 대부업체의 경우 지난해 기준 법정 최고금리(24%)보다 적게는 몇 배, 많게는 수십 채 초과해 이자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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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 선정을 위해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자료는 물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유관기관 수집자료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했다. 아울러 영앤리치와 부모 등 가족의 자금흐름을 포함해 사주일가를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및 생활·소비 형태,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계분석을 통해 탈루혐의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했다.

미등록 대부업자 C는 은행 대출이 어려운 영세상인·자영업자에게 자금대여 후 고리 이자를 현금 수취해 탈루했다. C는 이자수익을 재원으로 상가임대와 의류업체를 운영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수도권의 재건축 지역에 소재한 고가 아파트를 다수 취득한 혐의가 있다. 건강식품판매 업체 D는 부작용 사례가 확인돼 사용이 제한된 원료를 이용한 혐의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처벌받았으며, 다수의 온라인몰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친인척 명의의 위장업체를 통한 납품거래로 소득금액을 분산했다. 유사투자자문업체 E는 최근 주식시장 호황에 따라 인터넷에 무자격자를 유명 주식전문가로 허위 광고했다. 나아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고액의 정보이용료를 편취하면서 외형이 급성장하자 10여개 위장업체를 설립해 소득금액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3회에 걸쳐 반칙특권 공직경력 전문직, 고액임대 건물주 등 고소득사업자 111명과 불법대부업자, 고액입시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 103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고 각각 712억 원, 453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악의적 조세회피자에 대해서는 관련기업 및 사주일가 전체를 관련인으로 선정했으며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및 매출급감 사업자 등은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했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설명이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선제적이고 과감한 세정지원과 함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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