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터져나오는 설 가족모임 감염…정부 "과태료 부과 검토"

방역당국 "일부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

1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600명을 넘긴 가운데 방역 당국이 우려했던 설 연휴 가족 모임을 매개로 한 집단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연합뉴스1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600명을 넘긴 가운데 방역 당국이 우려했던 설 연휴 가족 모임을 매개로 한 집단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600명을 넘긴 가운데 방역 당국이 우려했던 설 연휴 가족 모임을 매개로 한 집단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당국이 설 연휴 이후인 지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마저 완화해 신규 확진자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설 연휴에 경북 봉화에서 모였던 일가족 10여명 중 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지난 13일부터 몸이 좋지 않아 이튿날 봉화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아 치료를 받은 A(여·봉화 72번)씨가 38도에 이르는 고열 증상을 보여 군 보건소가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설 연휴인 지난 11∼13일 A씨 집에서 가족 10여명이 모였는데, 당시 대전에서 다녀간 딸 부부와 손녀(대전 1151∼1153번)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나타났다.



부산에서는 설 연휴 가족 모임에서 6명이 무더기로 확진된 뒤 직장 감염으로 이어졌다. 설 연휴인 11∼12일 부산 남구에서 가족 모임 이후 확진됐던 일가족 6명 중 1명이 다니던 보험회사에서 접촉자 6명이 추가 감염된 것이다. 일가족 확진자 6명 중 경남 김해에 거주하는 확진자는 지난 6일 부산의 한 장례식장을 찾아 부산의 다른 확진자와 접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가족·보험회사 관련 확진자는 경남 확진자 1명을 포함해 총 17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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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확진된 광주 빛고을 전남대병원 파견 간호사는 설 연휴 기간인 10∼11일 전남 순천에 거주하는 부모를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부모도 진단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돼 방역 당국은 선후 관계 등 역학 조사를 하고 있다.

정부 방역 지침인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위반한 사례가 연이어 적발되면서 방역 당국이 과태료 부과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 세종에 거주하는 B씨 집에 모인 일가족 가운데 B씨, B씨의 장남 부부와 자녀 1명, 차남의 자녀 1명 등 5명도 확진됐다. 방역 당국은 이들이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직계가족이더라도 주소가 다르면 5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한 방역지침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 보은에서도 지난 16일 가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청주에 거주하는 30대가 설을 맞아 보은 고향 집을 방문했는데, 한자리에 있었던 60대 어머니와 40대 누나, 10대 미만 조카가 한꺼번에 감염됐다. 당시 이 집에는 6명의 가족이 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은군 관계자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게 맞다"며 "과태료 부과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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