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김진욱 공수처장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고발인 조사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구아모 기자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구아모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고발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17일 경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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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처장이 보유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평가액 9,300여만원)은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나노바이오시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한 것”이라며 "김 처장은 약 476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김 처장의 이런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8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청탁금지법에서는 동일인에게서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체는 김 처장이 헌재 재직 시절 잦은 해외 출장과 미국 연수, 승진 등을 할 수 있었던 것 또한 박한철 당시 소장의 취임에 도움을 준 대가라는 의혹도 제기하며 두 사람을 횡령·뇌물 등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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