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8일부터 의사면허·수술실 CCTV·'조민방지법' 등의 논란의 쟁점이 될 수 있는 보건의료법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의사면허 관리 강화하는 골자의 개정안이 야당과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힐 전망이다.
복지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면허 관리 강화법·수술실 CCTV 허용법·'조민방지법' 등 302건의 의료 관련 법안을 오는 18일 복지위 법안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 규정을 강화한 10여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김상희·권칠승·정청래·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의사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희 의원의 법안은 의료 행위 중 업무상 과실로 인한 벌금형만 인정되도 의료인의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 법안은 PA간호사에게 의료 행위를 지시하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칠승 의원 법안은 면허 취소 근거로 대리수술 등을 넣고, 처벌 수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도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한 법안은 CCTV 설치 장소를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이라고 명시해 수술실을 포함한 의료기관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영상정보 유출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곽상도·조명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부정입학자의 의사면허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민방지법’이 여당의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곽상도 의원 법안은 의과대학 혹은 의학전문대학원 학위 취득과 의사면허 발급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이 있을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한다. 조명희 의원 법안은 의료인 면허 요건의 전제가 되는 졸업과 학위 자격을 갖추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드러나면 면허 발급을 연기한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