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성한 광장 회계사 "이전가격 소송도 대비...로펌 강점 살릴 것"

[法生2막] 20년 경력 이전가격 전문가

로펌으로 둥지 옮기며 새 도전

"다국적 기업 분쟁 늘며 시장 확대

컨설팅·법률 원스톱 서비스 제공

회계법인 전문 시장 편견 깰 것"

박성한 법무법인 광장 회계사가 9일 서울경제와 인터뷰에 앞서 광장 로고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오승현 기자박성한 법무법인 광장 회계사가 9일 서울경제와 인터뷰에 앞서 광장 로고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오승현 기자




“이전가격 시장에서 과세 문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계법인이 시장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에게는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송까지 책임지는 원스탑 시스템을 구축해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박성한 법무법인 광장 회계사는 17일 서울경제와 인터뷰에서 이전가격 시장이 로펌에 있어 ‘기회’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이전 가격은 다국적 기업 사이 제품 거래를 할 때 적용되는 가격을 뜻한다. 국가별로 세율이 달라 기업은 이전 가격 조정으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율이 높은 국가에 위치한 한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가 반대로 낮은 나라의 손자기업에서 원자재를 구입한다. 자연히 손자기업의 이익은 늘어나는 데 반해 생산비용은 자회사로 전가된다. 즉 세율이 높은 나라의 법인에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사업비용을, 이익은 세율이 낮은 곳에 설립한 법인으로 전가되면서 다국적 기업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반면 해당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 규모가 달라지는 만큼 예의주시하는 부분이다. 다국적 기업과 조세당국 사이 분쟁이 생기는 지점도 이를 ‘이전가격 조작’에 따른 탈세로 봐야 하는 지 여부다. 그만큼 다국적 기업의 진출이 늘면서 분쟁이 늘고, 이는 법무법인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전 가격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박 회계사가 법무법인 광장으로 옮기며 새로운 도전을 하게되는 계기가 됐다. 그가 회계사로 일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00년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여년이 흐르는 사이 이전 가격 분야에서 다양한 사안을 담당하며 명실공히 최고의 전문가로 올랐다. 하지만 승진과 동시에 ‘현장에서 멀어진다’는 생각이 박 회계사를 새로운 도전으로 이끌었다.

박 회계사는 “이전 가격 업무는 사업 전략부터 가격 정책까지 회사의 모든 부분을 다 알아야 한다”며 “보통 회계사 업무보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 매력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법인과 달리 법무법인에서는 이전가격 팀이 소수정예로 꾸려지기 때문에 더 활동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 뛰고 싶은 ‘열정’과 새 영역에 진출한다는 ‘도전 정신’이 박 회계사가 법조시장에서 새 둥지를 틀게 되는 양 축으로 작용한 셈이다. 통상 회계사라는 직업은 대부분 컴퓨터 앞에 앉아 세금과 관련된 숫자를 계산하는 일을 생각한다. 하지만 회계 부문 가운데서도 이전가격 담당은 산업 현장을 찾아가는 등 발로 뛰는 일이 많다.



박 회계사는 “회계법인에서는 30명이 넘는 다수의 팀원들이 동시에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공장식 시스템이라면 법무법인에서는 이전가격 업무를 소수의 회계사들이 집중해서 맡게 된다”며 “기성품과 명품을 만드는 방식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성한 법무법인 광장 회계사./오승현 기자박성한 법무법인 광장 회계사./오승현 기자


박 회계사는 이전가격 문제를 두고 각종 소송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이 회계법인보다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회계법인이 컨설팅 차원에서 보고서를 제공하는 데 반해 법무법인의 경우 법적 다툼까지 아우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세무 업무에서 법적 분쟁까지 ‘원스탑 서비스’다. 국세청이 기업들에 이전가격 문제로 추징금을 부과하는 등 사안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면 회계법인들이 사건을 법무법인에 넘길 수밖에 없는데 처음부터 법무법인 이전가격 팀과 업무를 해온 기업들은 원스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의 이전가격 법률 서비스 필요성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재정 확대로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 기업들에 이전가격을 빌미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회계사는 “정부 입장에서는 외국 기업에 이전가격 문제를 들어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전가격 이슈가 본질적으로 국가 간 과세 다툼이기 때문에 정부 간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박 회계사는 “같은 기업을 두고 다른 나라들이 각자 세금을 얼마나 징수할 수 있냐를 두고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회계사는 이전가격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회계사로서 차별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고객사들을 만나보면 법무법인에서도 이전가격 업무를 하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며 “이런 시장의 인식을 깨고 싶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이 더 잘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면 승산이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박 회계사는 “법무법인 만의 강점을 갖고 정책수립부터 세무조사 지원, 소송전 대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통합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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