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헌법재판관인 안창호 변호사가 17일 "정부의 교회 대면예배 금지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가능한 빨리 현장예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변호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주최 기자회견에서 교회 관련 정부 방역지침 관련해 "헌법 원칙인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교회 활동, 특히 헌법상 예배의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밝혔다. 예자연은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에 반발해 온 목회자 모임이다. 예자연은 정부를 상대로 8차례에 걸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안 변호사가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다.
그는 헌법소원 배경에 대해 "정신적 자유권의 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직업의 자유와 같은 경제적 자유보다 근본적이며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과학적·객관적 근거도 없이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더 광범위하고 가혹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방역 조치는 불공정하고 비과학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정부의 비대면 예배원칙은 각종 현장예배, 종교 모임과 행사, 식사제공 등을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로 오프라인에서 교회 운영을 실질적으로 중지하는 집합금지명령"이라며 "현장 예배에 대해 좌석 수의 10% 또는 20% 이내 인원만 참여를 허용하는 행정명령도 예배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민간기관 근무 등은 매일 장시간 근무하면서 쌍방향으로 대화하기도 한다"며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하루 1차례 1시간 정도 전면을 향해 드리는 교회의 현장 예배보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정부가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먼저 코로나19 확진과 관련된 구체적인 종교 관련 통계를 공개해야 한다"며 "예배가 아닌 식사나 소모임이 코로나19 감염과 관련돼 있더라도 이를 가지고 헌법적으로 특별히 보호되는 현장 예배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