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공공에 팔면 헐값…재개발 임대, 민간매각 급증

저소득층 물량 감소 등 부작용

서울의 모 주택단지 전경./서울경제DB서울의 모 주택단지 전경./서울경제DB




재개발 사업을 통해 지어진 임대주택을 공공이 아닌 민간 업체에 매각하는 조합이 늘어나고 있다. 공공에 매각하는 것보다 민간 매각의 수익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임대주택 민간 매각이 늘어날수록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또 조합이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 시비가 생기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17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된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재개발 단지의 경우 지역에 따라 가구 수의 5~20%를 임대주택으로 의무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지어진 임대주택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매수해왔다. 하지만 공공 매각은 매각가가 기본형 건축비의 60% 수준에 불과해 조합들의 불만을 사왔다. 최근에는 이러한 조합의 심리를 겨냥해 민간 사업자들이 임대주택 민간 매각을 적극 홍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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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공고를 살펴보면 재개발 조합의 임대주택 민간 매각이 지난해 급증했다. 법적으로 재개발 조합의 임대주택 매각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공개 입찰하게 돼 있다. 나라장터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는 3건이었던 임대주택 민간 매각 공고가 지난해에는 무려 18건으로 6배나 증가했다. 올해는 16일 기준으로 4건의 임대주택 매각 입찰 공고가 올라와 있다.

문제는 민간 매각이 늘어나는 만큼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 공공 매각이 아니다 보니 절차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 입주가 시작된 인천 계양구의 1,669가구 규모의 재개발 아파트 A단지는 현재 84가구의 임대주택 민간 매각을 둘러싸고 조합원 간 갈등을 빚고 있다. 관련 법에 따라 조합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 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나 공개 입찰 없이 조합 임원진이 임의로 업체를 뽑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당 업체는 자본금이 100만 원에 불과한 영세 업체로 알려졌다. 임대 사업자는 임대료 보증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데 만약 이 업체의 자금 사정에 문제가 생길 경우 보증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 같은 부작용 때문에 국토교통부도 지난2019년부터 임대주택을 100% 공공에게 매각하도록 법 조항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계류 상태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 물량 확보를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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