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무현 정부도 사찰 확인" 주장한 하태경 "文대통령 레임덕 가속화시킬 수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의 국정원이 민간인을 대규모로 사찰했다는 논란에 대해 현 국정원이 '불법'이었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 야당은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노무현 정부에도 (국정원) 사찰이 있었다는 것이 임기 말에 일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하 의원은 17일 전파를 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MB 국정원 민간인 사찰에 대해선 "MB 정부 때 민정수석실에서 '국정 저해 정치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MB 정권이 볼 때 좀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비리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거 민정수석실에서 내려간 지시"라고도 했다.

관련기사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하 의원은 이어 "민정수석실에서는 정보가 필요한데 자기들이 계속 업데이트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니까 국정원에 좀 하청을 준 것이다. 청와대랑 소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때도 개연성이 있다고 한 이유가 (사찰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도 정보관이 있었는데 민정수석실에서 그 정보 수집을 하지 말아라는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이 답변해야 될 의무가 생긴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기에 덧붙여 하 의원은 북한이 지난해 연말 화이자 백신 해킹에 성공했다는 정보를 공개하면서 "백신 해킹은 두 달 전쯤 해킹 시도를 했다는 국정원 보고가 있었고, 제가 따로 자세히 보고를 받았다"면서 "국정원 문건에 'EU에 있는 화이자 탈취'라고 딱 명시가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