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가게에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며 허위 글을 올린 10대를 찾아내 겁을 주고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전기흥 부장판사)은 강제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2월 A씨가 운영하는 가게 문에 손님이 부딪혀 구급차가 출동하는 일이 있었다. 이를 목격한 10대 B군은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에 A씨는 후배를 시켜 B군을 찾아냈다.
A씨는 후배들과 함께 B군을 술자리에 앉게 하고 여러 차례 화를 냈다. A씨는 또 B군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했으며, 4시간 가량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했다.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심해 피해자와 가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