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법원 “교육청의 배재·세화고 자사고 취소는 위법”

法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교장들 “다시 교육에 전념할 것”

김재윤 세화고 교장(왼쪽)과 고진영 배재고 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기뻐하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김재윤 세화고 교장(왼쪽)과 고진영 배재고 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기뻐하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세화·배재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사고 지위 박탈로 서울 학교들이 소송을 낸 지 약 1년 반 만의 결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재고와 세화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모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7월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에 대한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결정 사유는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 등이었고, 당시 교육부는 이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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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자사고 지정 취소된 이 학교들은 같은 해 8월 법원에 교육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후 법원은 우선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이 학교들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왔다.

이날 선고 후 김재윤 세화고 교장은 취재진에게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며 “다시 열심히 교육에 전념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고진영 배재고 교장도 “자사고 지위를 되찾게 된 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다양성 교육과 수월성 교육을 비롯해 자사고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계속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 지역에서는 지난해 12월 자사고 지정 취소된 해운대고가 이번 소송과 같은 취지의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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