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은성수 "'전금법 빅브라더'는 한은의 오해"

빅테크 자금흐름 감독 근거 관련

금융사고 발생 대비한 조치 강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장들과 회동을 위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장들과 회동을 위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빅브러더법’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만약에 발생할 금융사고에 대비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집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은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국책은행장과 비공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동통신사의) 통화기록 조회에 대입해보면 (전금법이) 빅브라더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은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시스템을 거쳐 이용자와 금융 거래를 해야 한다. 거래 내역을 금결원을 통해 금융위가 감시·감독할 수 있다. 빅테크에 대한 금결원의 이같은 시스템은 금융사고에 대비한 정보 수집으로 사고 발생 이후 법원의 영장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는 게 금융위의 주장이다.

반면 한은은 지난 17일 “개정안은 빅브러더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가 금결원을 통해 빅테크의 모든 거래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수집하게 된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개정안이 빅브라더법이라 한국은행의 주장은 오해”라며 “고객의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거래사고가 났을 경우 누가 돈의 주인인지를 알아야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