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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직원·환자보호자도 2주마다 코로나 검사하라고?

서울시, 57개 종합·상급종합병원 행정명령에

의료계 “효과 미미” “검사인력·비용 지원해야”


서울시가 57개 종합·상급종합병원에 직원·간병인·환자 보호자 등에 대해 2주마다 코로나19 검사를 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린데 대해 의료계가 “책임전가식 행정명령”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와 서울시병원회는 18일 서울시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행정명령을 잠정 중지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병원 종사자, 간병인, 환자 보호자를 2주마다 검사하려면 엄청난 인력·비용이 들고 이미 시행 중인 유증상자·입원환자 검사에 차질이 빚어지지만 기대 효과는 작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등 병원관련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하자 서울시가 57개 종합·상급종합병원에 직원·간병인·환자 보호자 등에 대해 2주마다 코로나19 검사를 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명령 철회와 검사인력·비용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순천향대 서울병원 등 병원관련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하자 서울시가 57개 종합·상급종합병원에 직원·간병인·환자 보호자 등에 대해 2주마다 코로나19 검사를 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명령 철회와 검사인력·비용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실제로 종합·상급종합병원들은 안심·선별검사소 등에서 많아야 하루 평균 300∼500명을 검사하고 있는데 대형 상급종합병원 중에는 직원 수만 8,000~1만여명에 이르는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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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도 18일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명령을 비판하고 보건소에서 소재지 의료기관의 보호자·간병인 검사, 추가 검사인력·비용을 지원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단 한 번도 현장과 협의 없이, 구체적인 상황분석과 대안 없이 문제가 생기면 다 너희들이 책임지라는 협박성 발언만 담긴 두 장짜리 공문을 의료기관에 발송했다”며 “서울시가 할 일은 중앙정부와 함께 감염병 대응을 위한 효과적·체계적 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공공의료를 확대·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순천향대 서울병원 등 병원관련 확진자가 속출하자 15일 57개 종합·상급종합병원에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종합병원 준수사항 행정명령 안내’ 공문을 보냈다. 병원 종사자와 간병인·환자보호자에 대해 2주마다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환자·간병인 입원시 선제검사, 병동 내 면회객 방문 금지, 환자보호자 1인 등록제 실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간병인·보호자의 업무배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라고 명령했다. 준수사항 위반으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확산될 경우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이 제한될 수 있고, 추가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임웅재 기자 jaelim@sedaily.com


임웅재 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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