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3사건 특별법' 의결에 추미애 "연대의 힘이 만들어 낸 쾌거…73년 만의 성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제주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연대의 힘이 만들어 낸 쾌거"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추 전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4·3사건 특별법'을 행안위에서 여·야국회의원들의 합의로 의결했다"며 "73년 만의 성과"라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제주 4.3사건의 행불 수형인들도 직권재심을 통해 법적으로 완전한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고 상황을 짚고 "또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국가가 금전으로 배·보상 함으로써 불가역적인 책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생존 수형인들의 각고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평화와 인권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줄기찬 연대의 힘이 만들어 낸 쾌거"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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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행안위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4.3특별법 개정안에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수형인에 대해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 강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위자료 지급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들어갔다.

특별법을 발의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합의로 이뤄진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과거사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제주 4·3사건이란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학살된 사건이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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