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 주차땐 과태료

"단속 강화해 전기차 보급 확대"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충전 시설 의무 설치’ 대상으로 한정했던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주차 단속 대상을 모든 충전 시설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시설 내 주차한 일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의무 설치 구역은 소수에 불과할 실정이다.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곳은 지난 2017년 4월 6일 이후 지어진 건물 중 100면 이상 주차 구획을 갖춘 공공건물이나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로 서울시의 경우 전체의 2.7%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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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일반 차량의 주차로 인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가 충전 시설 의무 설치 대상 외에서도 자주 목격된다”며 “단속 대상을 모든 친환경차 충전 시설로 확대해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현행법상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이 시도지사로 돼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전기차 충전이 끝났는데도 계속 주차해 다른 차량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도 과태료 부과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급속 충전 시설에만 2시간 넘게 주차한 전기차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지만 산업부는 완속 충전 시설도 기준을 마련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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