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 등 공룡 플랫폼 업체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법안’의 권한을 놓고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 온라인플랫폼이용자보호법안(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되면서 플랫폼을 누가 규율할지, 법안을 어느 상임위가 심사할지를 두고 다투는 것이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책위원회는 최근 상임위 여당 간사 등과 플랫폼 규제 방안을 논의했지만 법안 심사를 소관할 상임위를 정리하지 못했다. 국회에 올라온 정부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과 입점 업체 사이 ‘갑질’을 규율하는 법안이다. 공정위를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정무위에 상정된 법안을 중심으로 법안 심사가 흘러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맞춰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공정위는 지난 16일 온라인 플랫폼 법안 관련 비공개 당정 협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공정위가 제출한 법안을 토대로 나머지 법안을 병합해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전자상거래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두 가지는 공정위가 제출한 것이 유일한 법안이자 정부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또 다른 정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안이 정부 단일안이라는 정무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거대 플랫폼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특정 앱마켓 및 수수료 강요 행위,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등을 규제하려면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기관인 방통위가 규제 권한을 갖는 게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정부 여당 내에서 플랫폼 업계에 대한 칼자루를 누가 쥘지 주도권 다툼이 이어지자 업계에서는 중복 규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회사무처가 나서서 소관 상임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무처는 플랫폼 법안을 검토한 보고서에서 “과도한 규제 및 플랫폼 산업의 혁신 유인 저해에 대한 관련 업계 등의 우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금지 행위 범위, 구체화 수준 등을 균형 있게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