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올해 노후 경유차 저공사업 마무리… 남은 2만3,000여대 완료 목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직원이 노후차량 운행제한 시스템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직원이 노후차량 운행제한 시스템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해온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올해 마무리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없는 서울을 연내 달성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의 조치를 취한 차량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서울시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5등급 차량은 2만2,860대다. 저공해 조치 지원 대상은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1만대 △DPF 부착 1만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PM-NOx) 부착 50대 △건설기계 조기폐차 300대 △건설기계 DPF 부착 및 엔진교체 1,510대 △LPG 화물차 전환 지원 1,000대 등이다.

시는 조기 폐차를 선택한 노후 경유차 지원금의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총 중량 3.5톤 미만인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및 생계형·영업용·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이다.



지원 대상인 차량이 조기 폐차할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70%(최대 420만원)를 기본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이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하면 나머지 30%(최대 180만원)를 추가로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중고차 구매를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해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신차와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관련기사



최근 매연저감장치의 설치비가 30%가량 감소하면서 시민들의 자기부담금도 줄어든다. 시는 매연저감장치의 원가 재산정으로 DPF의 기준가격을 기존 419만~1,079만원에서 327만~697만원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10%의 자기부담금도 지난해 37만~103만원에서 올해 28만~65만원으로 줄어든다.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한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도 가동한다. 기존에 저감장치를 부착하려면 차주가 직접 부착 신청서를 작성해 서울시에 유선·방문·우편 접수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저감장치 부착 신청부터 완료, 비용 납부까지 온라인을 통해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와 관련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DPF 부착 신청은 환경부의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저공해 조치 촉진을 위해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이 올해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계획이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소유한 차주는 올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저공해 조치를 활용해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