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을 막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한 긴급 방역 점검에 착수했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긴급 점검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 남양주의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100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가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집단감염이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제조업 사업장 500곳과 건설 현장 500곳으로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인 시화산단(경기 시흥·안산), 검단산단(인천 서구), 학운산단(경기 김포), 천안산단(충남 천안) 등이다. 긴급 점검 기간은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다.
고용부는 긴급 점검 대상 사업장에서 방역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과 고용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현장 순찰) 점검에서도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우선 점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방역 수칙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교육으로 인정하고 외국인 고용 사업주가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신규 외국 인력 배정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또 16개 외국어로 쓰인 방역 수칙을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취약 사업장에 대한 단기 집중 점검, 감염 감시체계 구축, 감염병 예방 교육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의 코로나19 예방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