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각 자치구가 생활숙박시설 관련 분양신고서를 접수할 때 “(해당 시설을)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라”는 내용의 안내 문구를 분양 광고에 명시하도록 요청했다.
생활숙박시설은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취사시설을 갖춘 오피스텔과 비슷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시설에 해당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영업신고를 하고 숙박업 용도로 써야 한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이를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분양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생활숙박시설을 소유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절세가 가능하고, 대출이나 전매 제한 등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주택처럼 쓸 수 있다는 광고도 버젓이 나오고 있다. 분양 계약자들 중에는 직접 거주하거나 전·월세 임대를 놓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 생활숙박시설 내용을 모르고 분양을 받아 곤란을 겪는 사례가 있다”면서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으려고 하는 시민들께서는 사전에 숙박업 영업 신고 가능 여부 등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하고 결정하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