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12개로 범주화한 주문내역 정보만 제공…만 14세부터 마이데이터 정보 요구 가능

금융위,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배포

마이데이터 체계도./자료=금융위마이데이터 체계도./자료=금융위





전자상거래업체와 금융사가 갈등을 빚었던 마이데이터 주문내역 정보 범위가 12개로 범주화된 선에서만 제공된다. 마이데이터 이용자의 자유로운 서비스 동의·거부·철회를 허용하고 탈퇴 시 플랫폼에 저장된 신용정보를 완전히 삭제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권리 보호도 강화된다. 또 안정적인 마이데이터 운영을 위한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도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오는 8월 4일부터 표준 API를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활용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우선 업권별 제공 정보 범위가 구체화됐다. 여·수신과 금융투자의 경우 예·적금, 대출, 투자상품 등의 정보가, 보험은 계약·특약·납입내역 등 가입상품과 대출 등의 정보가, 카드는 금액·일시·결제예정 총액 등 월 이용정보와 카드대출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기존 금융사와 갈등을 빚었던 전자금융업자의 주문내역 정보는 12개로 범위를 분류해 최소 수집 및 목적 명확성 원칙하에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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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리보호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쉬운 용어 사용과 시각화 등을 통해 알고 하는 동의 원칙을 구현하고 이용자의 자유로운 동의·거부·철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 전문가와의 논의 과정을 거쳐 동의와 관련한 절차와 양식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용자의 서비스 탈퇴를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플랫폼에 저장된 신용정보를 완전히 삭제해 정보보호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관련한 정보 요구는 만 14세부터 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가 추후 마이데이터에 신청해 본허가를 받게 되면 만14~18세 청소년이 이용가능한 선불전자지급 수단인 카카오뱅크 미니 서비스를 이용 중인 청소년 고객의 데이터도 고객이 동의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지원센터에서 마이데이터 생태계 전반을 관리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홈페이지 및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고객 민원 및 분쟁 관련 의견을 접수해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TF 운영을 통해 마이데이터 제공정보 범위 확대 및 표준화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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