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엄중 단죄" VS 의협"백신접종 협력 거부 가능성"…의료법 개정안 두고 갈등

개정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면허 취소 가능

통과 가능성 높아…강대강 대치 예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또 다시 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을 전면 중단할 수도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를 시작하기 전 모두 발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이같은 의료법 개정안에 지난 20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성명을 냈다. 의협은 이어 “이 법안이 의결 되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로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해 가중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의료인이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입장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연합뉴스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연합뉴스





정부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강 대 강 대치가 예상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법 개정 반대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며칠 전 의사협회가 국회의 의료법 개정 논의에 반발하여 총파업 가능성까지 표명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시도록 만들었다”며 “더구나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절대로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만일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현실화한다면 정부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결코, 불법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고 엄중하게 단죄하겠다”며 “의사 단체만을 위한 의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의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시길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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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살인·강도·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 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의결했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안은 또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는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마련된 법안으로 전해졌다. 현재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국회의원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치권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절대 과반을 차지한 여당은 애초부터 의료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고려해 이 법안의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도 나서서 국회에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을 처리할 명분은 더 커졌다.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문제까지 겹치며 국민의힘마저 입법에 팔을 걷어 붙였다. 곽상도 의원은 ‘거짓이나 부정이 있는 경우’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법안까지 발의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부정’ 혐의가 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이다. 1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이 내용을 모두 포함했다.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브레이크를 걸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 단체가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법사위가 이 법안 처리를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면 의사 단체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여론의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4월 보궐선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여야 모두 법안을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의사단체와 부작용 등에 대해 면밀하게 소통하지 못한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 법에 대해 누구도 대놓고 반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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