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자동차 보닛에 올라탄 상황에서 운전을 해 떨어뜨리고 이후 치료비를 요구하자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거짓으로 결혼을 약속하며 여자친구와 합의를 보려다 결국 실형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9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자친구 B 씨가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탄 상황에서 약 100m 가량 운전하고 핸들을 급하게 꺾어 피해자를 떨어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를 찾았다가 말다툼을 한뒤 주차장으로 돌아가 자신의 차량에 탑승했다. 이에 B 씨가 차 보닛에 올라탔지만 A 씨는 운행을 지속했고 결국 떨어진 B 씨는 코뼈가 부러졌다.
또 사건 한 달여 뒤인 2017년 10월 말 B 씨가 치료비에 쓴 1,250만 원을 달라며 찾아오자 A 씨는 B 씨를 폭행해 쇄골을 부러뜨리고 얼굴을 다치게 했다. 그러나 이후 A 씨로부터 결혼을 약속받은 B 씨가 경찰에 "앞으로 결혼할 사이라 처벌해도 이득이 없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경찰은 A 씨의 폭행 혐의 사건을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 씨가 같은 해 11월 검찰을 찾아 A 씨의 폭행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수사가 이뤄지게 됐다고 한다. B 씨는 "A 씨가 저보고 결혼하자고 해서 처벌 불원서를 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제출한 처벌불원서와 경찰에 진술했던 내용은 거짓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썼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으로서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선처를 받게 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치료비를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해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