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범계 "임은정 검사가 희망해서…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

김도읍 "한명숙 전 총리 기소 위한 것 아닌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한 배경에 대해 “현재 임은정 검사는 본인이 수사권을 갖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에 근거해서 발령했다”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자체가 억측을 낳고 인사 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임 검사의 발령을 두고 “흔하지 않은 사례”라며 “대검 연구관이 수사권을 갖길 희망하면 다 권한을 주는 것이냐”고 따져 물은 데 대한 답변이다.

관련기사



이어 김 간사가 “임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이 사건을 밀어부치는 것”이라며 “결국 한명숙 전 총리 기소를 위해 인사 발령을 낸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박 장관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된 임은정 감찰연구관./연합뉴스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된 임은정 감찰연구관./연합뉴스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 연구관은 현 보직에 유임돼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을 받아 수사권한을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임 검사는 특정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피의자를 입건하거나 수사를 진행하거나 공소장을 작성하는 등 검찰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수사가 가능해졌다. 특히 임 검사가 현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에 대한 위증강요·강압수사 의혹 감찰도 맡고 있는 만큼, 검찰 안팎으로 해당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