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당정 "코로나19 의료·방역 종사자 자녀 24시간 돌봄 지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K-뉴딜위원회 보육TF 당정간담회에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K-뉴딜위원회 보육TF 당정간담회에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의료·방역 종사자들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비용은 정부가 소득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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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현장 의료 인력의 고충과 관련해 "코로나19 사태로 근무시간이 늘어나고 근무의 무게가 커지는 것은 견디는데, 아이를 돌보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하더라"면서 "특히 (돌봄) 인력 확충 문제가 심각한데 정면으로 다룰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인력의 근무시간이 상상 이상으로 길어서 돌보미들의 근로 시간도 길어질 텐데, 인력 확충이나 예산 확보 등도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돌봄서비스는 만 12살 미만 자녀가 있고, 코로나19 의료기관이나 선별검사소에 근무하는 보건의료 지원인력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기간은 약 8개월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원기간은 신축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의료·방역 종사자들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서비스 비용의 60∼90%를 지원할 방침이다. 의료·방역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서비스 이용 시간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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