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은 이 남성이 북한에서부터 잠수복·오리발을 착용하고 동해상으로 헤엄쳐 내려와 16일 오전 1시5분쯤 우리 측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에 상륙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잠수복 등을 벗고 오전 1시40~50분쯤 해안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과해 철로 및 7번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오전 1시5~38분쯤 우리 군의 해안감시 카메라 4대에 총 5차례 포착됐고, 이와 관련해 경계감시시스템상에도 2차례 ‘이벤트’(경보음 및 팝업)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그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 남성은 7번 국도를 따라 내려오던 중 오전 4시12~14분쯤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 우리 해군 합동작전지원소 울타리 경계용 폐쇄회로(CC)카메라에도 3차례 포착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땐 “경계감시시스템상의 ‘이벤트’가 없었고, 이 때문에 위병소 근무자도 미상인원(A씨)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합참의 설명이다.
그는 이후 오전 4시16~18분쯤 고성군 제진 검문소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CCTV 카메라에 2차례 포착됐고, 이를 식별한 근무자가 상급 부대에 상황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군 감시장비에 최초 포착된 시점으로부터 무려 3시간이 훌쩍 지난 뒤에야 상황 보고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합참은 이에 대해 “현장점검 결과 해당 부대는 상황 간부와 영상감시병이 임무수행절차를 미준수해 철책 전방에서 이동하는 미상인원을 식별하지 못했다”며 경계감시 태세가 소홀했음을 인정했다. 합참은 또 지난 해 7월 탈북민이 강화도 해안철책 하단 배수롤 지나 재입북한 사건 이후 “‘수문·배수로 일제 점검 및 근원적 보완대책 강구' 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관리가 부실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합참은 이어 “제진 검문소 북쪽 7번 도로에서 미상인원을 최초 식별한 후 사단·군단의 초기 상황 판단시 다소 안일하게 대응했다”며 “상황조치 매뉴얼을 미준수하는 등 제대별로 작전수행이 일부 미흡했다”고 지작했다. 합참은 이번 사건에서 “식별된 문제점을 기초로 과학화경계체계 운용 개념을 보완하고, 철책 하단 배수로·수문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도록 하겠다”며 “합참의장 주관 작전지휘관 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전 제대 지휘관을 포함한 경계작전 수행요원의 작전기강을 확립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