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50~70%→40~70% 소폭 완화

도정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50~70%→40~70%로 완화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에 공공 재개발 확정 현수막이 걸려있다./성형주기자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에 공공 재개발 확정 현수막이 걸려있다./성형주기자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공공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비율이 기존 계획보다 소폭 완화됐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도입을 위한 근거가 담긴 법안이다. 입법 과정의 중요한 고비를 넘긴 만큼 본격적인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정부가 5·6 대책과 8·4 대책에서 각각 제시한 공공 재개발과 공공 재건축의 도입 근거를 담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하는 대신 용적률 인상 혜택을 주고, 이로 인해 늘어난 가구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 받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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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재개발의 경우 법적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지어 기부채납 받는다. 공공 재개발 사업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대신 분양을 받은 경우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과 최대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 기간을 다소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 재건축은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4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당초 50~70%의 기부채납 비율을 검토했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과하다는 일부 의견이 나오면서 소폭 완화됐다.

이번 소위 통과로 법안 추진은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대부분 쟁점에 대한 논의가 소위 차원에서 마무리된 만큼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는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공공 재개발 선도사업지 8곳을 선정하는 등 사업 추진에 나선 상황이다.

한편 이번에 근거가 마련된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부가 지난 2·4 대책을 통해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는 다른 사업이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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