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반값 아파트' 20년 못판다…"허허벌판에 수십년 묶이나"

정부 공급대책에 따라 공급되는 '공공자가주택'

거주의무기간 5년·전매제한 최장 20년 적용 예정

추가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막힌 상황 속

인프라 없는 공공택지서 이사 못할까 우려 나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공급하기로 약속한 ‘반값 아파트’의 전매제한이 최대 20년으로 굳혀지면서 예비 청약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시세 차익만을 노린 청약 등을 막으려는 조치라지만 주택 매매를 장기간 막으면서 사실상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비판이다. 여기에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이 대부분 신규로 조성되는 택지인 만큼 교통망 등 인프라가 충분히 조성되지 못할 전망이다. 자칫 잘못하면 교통·학군 등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별수 없이 장기간 묶여 살아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연합뉴스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반값 아파트’ 전매 제한 최장 20년 적용 예정=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의 공급 대책으로 공급되는 ‘이익공유형’과 ‘지분적립형’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은 각각 최대 20년, 10년까지 책정될 전망이다. 의무 거주 기간은 두 주택 모두 최대 5년을 적용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확정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시세 대비 크게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힌 공공자가주택은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 공급 물량의 20~30%는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들 주택은 시세 대비 크게 저렴하게 공급되는 대신 개발에 따른 이익과 시세 차익 등을 공공과 수분양자가 공유하게 된다.



이 같은 공공자가주택에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을 두는 이유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일정 기간 동안 분양받은 주택에 거주해야만 하는 만큼 실수요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는 수요를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한 최장 20년에 달하는 전매 제한을 통해 단기간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자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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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일대의 모습./이호재기자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일대의 모습./이호재기자


◇교통망·학군도 없는 ‘허허벌판’에 발 묶일까 우려=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반값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던 실수요자들은 당황하는 분위기다. 우선 거주의무기간은 5년으로 적용한다지만 실제로는 10~20년의 전매제한기간 내내 해당 주택에 묶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추가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전세자금대출 또한 막고 있다. 충분한 자금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타 지역으로 전세조차 얻지 못하며 전매제한기간까지 분양받은 주택에 강제로 거주해야만 하는 셈이다.

이런 와중 정부 대책으로 공급될 예정인 주택이 주로 경기도 공공택지지구 등에서 공급될 전망인 점도 문제다. 분양받은 주택에 눌러앉아 살아야 하는데 대체로 이들 공공분양 주택이 지어지는 곳이 교통망 등이 확립된 구시가지, 도심 지역보다는 허허벌판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만약 교통 대책 등 인프라 조성이 늦어지는 경우 길거리에서만 수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대책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네티즌은 “옛날처럼 한 직장에 평생 근무하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이직·전직이 자유로워진 지금 특정 주택에 수십 년 묶여 살아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일뿐만 아니라 자녀 학군 등의 이유로도 이사하는데 이 같은 정책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 이민·이직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주택을 매매해야만 하는 상황이면 공공에 무조건 되팔아야 하는 환매조건 등도 수요자들이 걱정하는 요인 중 하나다. 여기에 이익공유제까지 적용하면 사실상 내 집이라기보다는 ‘고가 임대주택’이나 마찬가지라는 불평도 나오고 있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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