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MBN 업무정지' 효력 중단…집행정지 신청 인용

“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

서울 중구 매일방송(MBN) 사옥 앞에 MBN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중구 매일방송(MBN) 사옥 앞에 MBN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매일방송(MBN)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임시로 중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집행을 한시적으로 막는 조치다.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재판부는 “신청인(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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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재판부는 “피신청인(방통위)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MBN이 낸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업무정지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6개월간 처분을 유예했다.

이에 MBN은 “이미 위법한 사항을 시정했는데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행정소송을 내면서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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