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청년 5,000명에 월세 20만원 지원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고통 받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청년 5,000명에게 월 20만 원 이내 최장 10개월 간(생애 1회) ‘청년월세’를 지원한다.



시는 3월 3일부터 12일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청년 월세 지원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 발표는 4월, 월세 지원은 5월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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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임차보증금 기준을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1구간 선정 인원을 전년 대비 1.5배 확대해 주거 환경이 열악한 청년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서울시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서울형주택바우처 같은 공공 주거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넓혔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나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청년 세대주다. 거주 요건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소득 및 자산 기준 등 세부 사항과 구비서류는 서울 주거포털에 공지된 ‘신청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이용, 또는 다산콜센터,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서울시 주택정책과로 연락하면 된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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