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코로나 의료진 185억 임금체불에 "오늘부터 예산 배정"

급여 미지급분 185억 2,400만원…499억 예비비 추가편성

"인력 증원에 부족 상황 발생…필요시 예산 추가 배정할 것"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연합뉴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현장에 파견된 의료인력이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다는 소식과 관련, 정부가 예비비를 편성해 곧 지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어제(23일)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비가 추가 편성됐다"며 "오늘 지자체별로 1차 예산배정을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번에 추가 편성된 예산은 49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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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서 지난달 1분기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141억원을 편성해 집행했다. 그러나 작년 12월 시작된 수도권 환자 급증으로 파견 의료인력이 대폭 늘어나면서 지자체별로 책정됐던 예산이 다 소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중수본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급여 미지급분은 185억 2,400만원이다.

이에 중수본은 긴급하게 지출해야 하는 약 34억원은 지난 16일 자체 재원을 통해 우선 집행했다. 이어 이번에 추가 편성된 예비비로 나머지를 지급할 계획이다. 윤 반장은 "각 지자체에서 현장 의료인력에 임금을 지급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신속히 집행되도록 모니터링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신속히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임금체불 문제 외에도 유급휴일 규정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윤 반장은 "파견 인력 대부분이 1개월 내 단기인력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은 근무 종료 후 14일 이내 지급하고 유급휴일도 보장하고 있다. 다만 신속한 모집과 파견에 중점을 둔 나머지 근로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며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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