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8·9세 아들 발가벗겨 한밤중 야산 내려오게 한 엄마, 1심서 집행유예

친구와 함께 두 아들 때리고 발가벗겨 내보낸 혐의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초등학생 아이들을 발가벗긴 채 한밤중 야산에 방치한 엄마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구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 A씨의 두 아들이 '말을 듣지 않고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은 아들을 옷걸이로 때리고 두 아들을 나체로 강서구 거리를 걷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이들의 나이는 8세와 9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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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새벽에 강서구 개화산 중턱으로 아이들을 데려간 뒤 산에서 내려오라고 시킨 것으로도 조사됐다. 아이들은 한밤중에 알몸으로 산을 내려오는 과정에서 엄지발가락 등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을 훈육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 등을 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훈육 과정에서 피해 아동들에게 과도한 유형력이 행사된 것인 만큼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피고인들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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