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신청을 오는 3월 8일~12일 접수한다. 이후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검토 결과를 같은 달 24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상정해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처리 계획을 24일 증선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도 일부 회사의 경우 결산, 외부 감사 절차가 지연돼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의 작성 및 기한 내 제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같은 행정 제재 대상이며 한국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된다.
이에 금융 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불가피하게 정기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면 증선위에서 행정 제재를 면제하고 한국거래소는 행정 제재가 면제된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 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하기로 했다.
정기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의 경우 금감원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미적용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은 한공회에 각각 신청하게 돼 있다.
금융 당국이 제시한 제재 면제 요건은 결산일이 2020년 12월 31일, 회사는 주요 사업장이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해당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2020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 감사가 코로나19 또는 방역을 위한 각종 조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감사인은 코로나19 또는 방역 조치 영향으로 비대면 감사 절차 수행 노력을 했음에도 2020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다.
제제를 면제 받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올해 1분기 보고서 제출 기한인 5월 17일까지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K-IFRS 미적용 법인은 6월 14일까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권 상장 외국법인은 1분기 보고서 제출 기한인 5월 31일까지가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기한이다.
한편 지난해 1월 개정된 상법 시행령에 따라 상장사는 정기 주주총회 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하게 돼 있다. 금융 당국은 제재 면제를 신청해 승인 받은 상장사는 주총 소집 시 해당 내용을 주주에게 안내하고 결산·외부감사 종료 후 개최되는 연기회·속회에서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단순히 제재 면제를 신청한 것만으로 상법 시행령 적용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