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총선 당시 선거공보물에 허위지지 발언을 실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캠프 관계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보물을 포함해 실무적인 것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고 상인회장의 발언이 공보물에 올라가는 걸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경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시의원 김모(44)씨의 공판에서 고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지난 총선 당시 고 의원 선거캠프에서 총괄본부장으로 활동했다.
김씨는 지난 총선 당시 자양구 전통시장 상인회장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그의 지지발언을 공보물에 포함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고 의원이 김씨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보고 지난해 고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날 증인석에 선 고 의원은 증언에 앞서 피고인석에 앉은 김씨와 자신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씨 측 변호인이 이례적이라며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가림막 설치를 허용했다.
고 의원은 시종일관 본인은 선거법 관련 상식이 없어 공보물 등 실무적인 부분은 본인이 아니라 김씨가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이 최종적으로 실무적인 부분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결정했던 것 아니냐는 김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 고 의원은 “실무적인 부분은 내가 다 일일이 확인하고 결정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모든 게 다 처음이었고 선거법 관련 상식이 없었는데, 법을 제대로 모르면 전문가에게 당연히 맡기지 않겠냐”며 “(공보물에) 일반인이 올라가는지조차 몰랐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박씨의 지지발언이 들어간 것을 지난해 4월 박씨의 항의성 전화를 받고 난 이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고 의원은 “통상적으로 인사말을 했는데 박씨 쪽에서 공식 공보물에 (자신의 발언이) 올라가는지 몰랐다며 나에게 화를 냈다”며 “박씨 이름이 공보물에 올라간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그 전화를 통해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는 고 의원 외에도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