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본인 선거캠프 본부장 재판서 가림막 설치한 고민정…"실무 일일이 확인 못해"

가림막 요구하자 피고인 측 “이례적이다” 반발

고민정 “실무적인 부분 일일이 확인·결정 못해”

문제 된 상인회장 발언도 뒤늦게 확인했다 진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총선 당시 선거공보물에 허위지지 발언을 실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캠프 관계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보물을 포함해 실무적인 것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고 상인회장의 발언이 공보물에 올라가는 걸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경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시의원 김모(44)씨의 공판에서 고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지난 총선 당시 고 의원 선거캠프에서 총괄본부장으로 활동했다.



김씨는 지난 총선 당시 자양구 전통시장 상인회장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그의 지지발언을 공보물에 포함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고 의원이 김씨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보고 지난해 고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관련기사



이날 증인석에 선 고 의원은 증언에 앞서 피고인석에 앉은 김씨와 자신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씨 측 변호인이 이례적이라며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가림막 설치를 허용했다.

고 의원은 시종일관 본인은 선거법 관련 상식이 없어 공보물 등 실무적인 부분은 본인이 아니라 김씨가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이 최종적으로 실무적인 부분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결정했던 것 아니냐는 김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 고 의원은 “실무적인 부분은 내가 다 일일이 확인하고 결정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모든 게 다 처음이었고 선거법 관련 상식이 없었는데, 법을 제대로 모르면 전문가에게 당연히 맡기지 않겠냐”며 “(공보물에) 일반인이 올라가는지조차 몰랐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박씨의 지지발언이 들어간 것을 지난해 4월 박씨의 항의성 전화를 받고 난 이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고 의원은 “통상적으로 인사말을 했는데 박씨 쪽에서 공식 공보물에 (자신의 발언이) 올라가는지 몰랐다며 나에게 화를 냈다”며 “박씨 이름이 공보물에 올라간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그 전화를 통해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는 고 의원 외에도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