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3월 1일부터 부정당제재의 신인도 감점제 폐지 등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한 조달 기업이 우수제품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혁신한다.
3월 1일부터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우수제품 지정 신청시 받던 감점을 없애 기술 개발 유인을 확대한다.
우수제품 지정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확대 운영해 심사 결과에 대한 수용성 제고 및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6월 1일부터는 조달기업이 지정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우수제품 지정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반면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우수조달물품 관련 공정성,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우수제품 계약에서 브로커가 불공정 개입할 경우 형사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우수제품 신청 기업이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정에서 제외됨을 규정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6월 1일부터는 우수제품 신청 기업이 심사위원의 공정성, 성실성, 전문성에 대해서 다면평가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강경훈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우수조달물품 제도를 통해 기술 혁신을 하는 조달 기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누구나 우수조달물품의 기술과 품질을 인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우수조달물품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하여 우수조달물품의 우수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