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안철수, "文 의료법 개정안, 숨겨진 의도 뭔가"

"의료법 개정안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왜 꼭 지금인가"

조국 딸 입시비리·윤석열 징계·탈원전 추진 거론

"절차적 민주주의 없이 실질적 민주주의 구현 안돼"

연합뉴스연합뉴스




안철수(사진) 서울시장 후보가 25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취지는 동의하지만 현 정부의 의도가 궁금하다”고 날을 세웠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공약이라도 수단과 방법은 가리라”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친문 특권 계급이 지배하는 유사민주주의 국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 소양 자체가 부족한 이 정권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백번 옳은 말씀이고 지적”이라며 “한 마디로 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따르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절차적 민주주의 없이 실질적, 내용적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없다”며 “지난 4년 동안 이 정권은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했고, 앞에서는 착한 척하고 뒤에서는 온갖 나쁜 짓을 하는 모습을 질리도록 보여줬다”고 규탄했다. 그 사례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비리 논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탈원전 추진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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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료진이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꼭 개정안을 밀어붙여야 하는지 많은 분이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며 “이 정권의 행태상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그는 “그럼에도 저는 의료법 개정 취지에 찬성한다”며 “의사를 비롯해 사회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이 그 일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죄를 지었다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그리고 변호사 등 전문직으로 사회적 선망의 대상이 되고 우월적 지위를 갖는 사람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 이전에 스스로 보다 엄격히 도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며 “어떤 특권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전날에도 개정안을 두고 “왜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을 급하게 통과시켜야 하는지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서울 금천구의 ‘스마트팜’ 업체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기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창 코로나19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백신 접종도 앞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한다”면서도 “정부와 의사협회 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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