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38% 비닐하우스서 거주…대책 마련 돌입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 도내 외국인노동자들 가운데 약 38%가량이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시군 및 읍면동과의 협력으로 발굴한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숙소 2,142개소 중 폐업 등의 이유로 면밀한 점검이 어려운 290개소를 제외한 1,852개소이다.

읍면동 직원 등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거형태, 설치장소, 침실·화장실·세면 및 목욕시설·냉난방시설·채광 및 환기시설·소방시설의 설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조사결과 비거주지역에 숙소를 둔 곳이 909개소로 49%를 차지했고 미신고 시설은 1,026개소(56%)였으며,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은 697개소(38%)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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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겨울철 난방대책을 살핀 결과 보일러가 설치된 숙소는 1,105개소(60%)이며, 일부는 전기 패널이나 라디에이터, 온풍기, 전기장판 등의 기구로 난방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화장실의 458개소(25%)는 외부에 있었으며, 195개소(11%)는 샤워시설이 숙소 밖에 소재했다. 게다가 448개소(24%)가 전기안전진단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조사 시 발견된 불법·위험요소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안전한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하도록 시군 등과 협력해 대응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노동국장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조직했으며 지난 25일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차 TF 회의를 개최했다. 도는 회의결과를 토대로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법률개정안을 건의하는 등 단계적 제도개선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도는 경기연구원 정책연구로 농어민과 외국인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경기도형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숙소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며, 전문상담·통역사가 농어촌을 방문해 외국인노동자들의 생활·노동·인권 관련 상담을 지원하는 등의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앞으로도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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