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황희, 'A4 한 장' 4개 의혹 소명에 野 "경멸감 느꼈다"

野 "아특법 개정안, 법사위로 넘긴 것은 위원회의 수치"… 與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3차례나 논의했던 사안"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황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소명자료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일부개정안(아특법 개정안)을 두고 날 선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이날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날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재산 관련 사안은 국회에 보고한 것 그대로 복사했다”며 “속기록보다 못한 한 장이 왔는데 경멸감을 느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황 장관에게 박사학위 국문 논문자료, 재산형성 등 4개 의혹에 대한 소명을 주문한 바 있다. 이후 황 장관은 야당에 논문자료, 재산형성 등 의혹에 대해 A4 한 장 분량의 해명자료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저희는 수치 하나하나 지적했는데, 장관 말씀은 한 문장뿐이었다”고 강조하며 “지금부터 완전히 언론에 공개하면서 문제를 짚어나가겠다. 3일 안에 소명해줄 수 있으면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대립했다.

이러한 야당의 불만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나름의 해명 자료라고 생각한다”며 “더 필요한 부분은 황 장관이 이달곤 간사를 비롯해 의원들에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더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서류로 요청할 테니 (인사청문회) 속기록에 있는 (자료제출 요구) 사안을 3일 내에 제출할 수 있느냐”는 이 의원의 물음에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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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여·야는 ‘아특법 개정안’에 대한 설전을 이어나갔다.

아특법 개정안은 기존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하고 문체부 직속 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아시아문화원 직원은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된다.

문체위가 지난해 12월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9명, 반대 6명으로 가결했다. 이후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넘어갔다.

이 의원은 작년 문체위 법안 의결 과정을 “날치기 통과였다고 단정할 수 있다”며 “법사위로 넘긴 것은 이 위원회의 수치다. 다시 법을 가져와서 검증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에 박 의원은 “아특법은 지난해 10월 현장조사를 하고 법안소위에서 2차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1차례,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3차례나 논의했던 사안”이라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안건을 다시 상임위원회로 가져오는 것은 절차상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두 의원의 논쟁을 지켜보던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아특법 개정안은) 여러 문제가 있지만, 체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래 논의를 한 것”이라며 “안건조정위도 불과 하루 만에 열렸다가 제대로 검토도 하기 전에 의결하지 않았냐”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 위원장은 “아특법이 안건조정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고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법사위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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